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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소개

운영자문위원회

본 위원회의 조언에 기초하여 본 법인의 사업수행의 적정성 확보, 주요 사업수행,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체제 구축 등 법인의 합리적 운영

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

위원장 및 위원의 전문적인 능력에 기초하여 치료비(심리치료비), 생계비·학자금·장례비, 간병비 등 치료부대비용, 취업활동 및 직업훈련비용, 돌봄비용, 주거안정, 통‧번역비 등 각종 실질적 직접지원을 심의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피해보전, 사회복귀 등 업무수행

전문위원회

법률,의료 등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 법인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담지원위원회, 법률지원위원회, 의료지원위원회, 대외협력위원회로 구성 운영함

상담지원위원회

범죄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등 업무를 수행

법률지원위원회

범죄피해자를 위한 법률자문, 수사기관 및 법정동행 등 형사사법절차 지원 업무를 수행

의료지원위원회

범죄피해자를 위한 병·의원 및 약국 안내 등 의료지원 및 주요 사업수행 지역 내 병·의원, 약국과의 협력 증진 등 업무를 수행

대외협력위원회

법인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수행,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제도 홍보, 기부 활성화, 회원들의 봉사활동 대상 섭외, 시민들의 참여 유도 등 업무를 수행